정부가 청년 금융 정책으로 "청년 도약 계좌"는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내기 프로그램으로 목돈을 만들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서민 금융원 청년 도약계좌 신청 페이지 입니다.
1. 청년 도약 계좌 프로그램
만 29에서 34세 청년들 중에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을 하면 약 5천만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3678 억 원에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좌에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시중 적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가입대상
개인 소득 총 급여 6000 만원, 가구 소득 180% 이하를 만족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 계좌 세부 상품 구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4.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 가입·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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