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거처 이주 지원
오늘은 최대 5000만원 대출을 10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하층 비상 정상 거쳐 거주자의 주거상황 지원을 위해 비정상 거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거주 비용이 높아 서민 살기 정말 힘듭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전원주택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살지 못하고 허름한 쪽방 고시원 반지하, 옥탑 등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시는 분에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에게 10년 무이자 5천만 원 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버팀목 대출 접수를 합니다.
거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같이 은행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출심사 통과 후 2주 확정 시 이사 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선착순 5천명에게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연소득이 본인이나 부부 합산으로 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6천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2억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이 2억까지는 최대 5천만 원을 10년 무이자 대출을 해 줍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5평 이하로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18평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융자 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이지만 2년 단위로 사회 연장되어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하는 주택으로 주거 조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PC 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주민 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하시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은행이 서류 심사를 하고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사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받으시려면 은행 대출 거래 약정서 지출증빙서류 등에 증빙자료를 지참하시어 주택 소재지에 주민 센터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주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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