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4월 3일부터 신청접수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720만 원을 현금지급하는 자산현성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보다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3년동안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정해진 조건에 적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희망저축계좌I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0만원씩 3년간 1,0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에는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가구 기준 129만6331원)129만 6331원)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이후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회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 ·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벗어난 경우 탈수급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 희망저축계좌II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원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만 충족하면 된다고 해합니다.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08.05 - [청년정책]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정착금 2000만원 지원
2023.08.03 - [지원]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2023.08.06 - [정책] - 2023세법개정 자녀장려금 100만원 소득요건 7천만원 확대
2023.08.06 - [정책] - 2023세법개정 자녀장려금 100만원 소득요건 7천만원 확대
2023.07.31 - [정책 지원 뉴스] -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역전세 문제 해결 방안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 무상지원 사업 (0) | 2023.04.04 |
---|---|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비정상적 거처 이주 지원) (0) | 2023.04.04 |
휴가 지원 사업 (0) | 2023.04.03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0) | 2023.03.31 |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