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규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 하시면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업 소개
- 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완료 후, 서류심사 및 결과문자 발송
방문 신청:
관할구청 방문 후,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 준비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서류심사 및 결과문자 발송
지원 내용
'23.1.1.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 기간 및 예산
지원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총 예산: 30억원
결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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