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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몽땅 정보통(서울 정책)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2023년 예산 확보

by 평안을 너에게 2023. 8. 9.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

  1. 서울 주거 포탈 홈페이지 접속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접수된다.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보증 보험회사의 보증원을 찾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마친 후, 해당 보증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입니다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들은 신청자 → 보증기관 → 자치구 → 신청자 순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지원대상 심사,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구청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보증 보험회사에서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보증증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자치구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예산 지원 대상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이다.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이며, 본인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한다.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

해당 지원사업에서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온라인)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항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일부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 중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으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확실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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