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받는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매달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15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각 은행에서 출시 전날 확정됩니다. 계좌 가입 대상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입니다. 직전 3개년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당초 ‘10년 1억원’이었으나 상품 설계 과정에서 ‘5년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자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으며, 이자소득세(15.4%)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합산 최대 6.5%
금융권은 14일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총급여 2400만원 이하), 최대 우대금리를 합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연 6.50%입니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15~21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에 맞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 22~23일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이나 햇살론유스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용점수 산정 때 가점을 자동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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