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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민금융 상품 소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by 평안을 너에게 2023. 6. 2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이 상품은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2.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

※ 2023년 5월 기준,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중에 추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신청 > 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도: 최대 1,000만 원 -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에 문제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이 문제없이 완료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15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금 바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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