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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

by 평안을 너에게 2023. 6.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6월 한 달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와 군에 따라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만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에 최근 3년 살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이때 단순히 거주가 아니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년수를 합산해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가 위임을 받아서 대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했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시설입소 등의 이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후견인이 대신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hwp
0.02MB
0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1MB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기간은 2023.06.01 (목) ~ 2023.06.30(금) 18:00입니다. 만약 청년들이 이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분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의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에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놓치는 순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24세 청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분기를 놓쳤다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여 모든 지원금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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