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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사항 알아보기

by 평안을 너에게 2023. 4. 17.

 

 

 

 

앞으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고용보험 의무 기간에 4개월 더 늘립니다.따라서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래링크는 고용보험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일자리를 유지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축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하면 35% 정도가 늘어났고 장년 기준으로는 약 163만 명 정도가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다시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소정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강화

4주에 한 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으로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의 내용이 더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

이전에는 일부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실업 인정 강화 방안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등 모든 수급자들에게 동일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반복수급자 지원 강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받던 반복수급자들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이 어려웠던 반복수급자들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7월 시행되었던 실업 인정 강화 방안을 다가오는 23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수급자 특성별로 실업 인정일을 차별하여 적용하고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구직 의욕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수급하거나 장기수급자는 선별하여 집중 취업 알선을 하고 수급이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통해 2023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지원을 강화하여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고용보험 의무 기간에 4개월 더 늘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안에게 감액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46,176원으로 감액되면 월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축소됩니다 다음은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최대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반복 횟수에 따라서 가맹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5년간 3회 이상은 10% 4회 이상은 25% 5회 이상은 이상일 경우에는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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