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대학생들은 자취방이나 원룸 등의 주택을 구할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은 저렴한 주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들도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지원 가능한 조건입니다
신청 계층 | 소득 | 자산 |
대학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하여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이 총 자산 7,200만원 이하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있으면 안됨 |
청년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이 25,400만원이하 &자동차 시세가 2,497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굳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라면 120% 이하)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이 29,200만원이하 &자동차 시세가 2,497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6% 이하인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고령자
고령자들도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로서 지원 가능한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들도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근로자로서 지원 가능한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산업단지 근로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
각 지원 대상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며, 주로 소득과 자산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 지원 대상별 선정 기준의 요약입니다:
청년
청년의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39세 이하인 사람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이 2.99억원, 자동차 0.368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한부모 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합니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세대 내 총 자산이 3.61억원, 자동차 0.368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서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6% 이하인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고령자
고령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세대 내 총 자산이 3.61억원, 자동차 0.368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구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제출 서류의 목록입니다: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 가격 증명서류
접수/문의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최종 수정일: 2023.09.05.
'집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조건, 한도 금리 (1) | 2023.09.23 |
---|---|
전입신고 방법 (0) | 2023.09.23 |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1) | 2023.09.21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0) | 2023.09.16 |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2023) (0) | 2023.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