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시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며, 방문 신청은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격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과 대리인 두 가지입니다. 본인일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전입신고의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근무 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한 날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대리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전입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시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민원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그리고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참고정보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전입신고의 근거법령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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