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또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한도 : 해당 지역 평균 전세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
대출 조건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 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한도 : 해당 지역 평균 전세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연 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소득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2% | 2.3% | 2.4% |
신청 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웹사이트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에는 본인인증과 대출 한도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접수기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됩니다. 접수기관마다 상이한 기간이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나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해당 지역 평균 전세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대출 금리는 연 1.8% ~ 2.4%로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신혼 가구,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웹사이트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에는 본인인증과 대출 한도 심사 과정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됩니다. 접수기관마다 상이한 기간이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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