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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출

디딤돌 대출 대출조건 신청방법 (2023최신)

by 평안을 너에게 2023. 9. 14.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등의 혜택으로 내 집 마련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은 무주택자이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는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를 제공합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가입기간

가입기간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를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를 적용합니다.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이 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수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무주택자이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대출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로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를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를 적용합니다.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를 제공합니다.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이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입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수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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