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 가족 :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모가 한 명뿐인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족은 대개 모자 가족이나 부자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손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혹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외) 조부모나 (외) 조모가 손자를 부양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기간 및 방법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기간은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고일로부터 1주일에서 2주일 사이가 신청 기간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물량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 접수
거주하는 읍, 면, 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이 공고되면 신청서를 서울 주택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문자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임대주택 제공에 관련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급계획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 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다음의 자격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1.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서 한 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복지급여 지급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한 부모가 청소년일 경우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즉 자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입니다.
3.청소년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내에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5% 이하입니다.
위의 내용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한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가구 내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의 경제 상황과 가구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월/원)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자
- 소득 200% 이하인 경우
- 1년 이상 동일한 근무처에서 전일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근무계약서(인건비 명세서), 월급명세서, 은행 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근로자
- 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지방세 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이외의 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 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3. 서류 검토 후, 선발됩니다.
문의처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마이홈 (☎[1600-1004](tel: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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