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정에서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청소년한부모는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함께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비도 가구당 연 154만 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한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며, 청소년한부모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가구는 자녀의 부 또는 모가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정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부모와 아이들의 웰빙과 발전에 기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의 사이클을 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월/원)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입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하며, 아동 양육비 지급은 매월 1회 시행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재산조사(시군구)
2.보장 결정통지(시군구)
3.급여 지급(시군구)
4.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5.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6.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지원 기간
자세한 지원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문의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정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제도이므로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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