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여,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미취학(취학 연도 2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86개월 이내입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외국민(출국자 제외)으로 등록된 아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서비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추가 정보
양육수당은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월 10~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령별로 10~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
추가 정보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가정양육수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시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육료, 유하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 자격변경을 해야 하므로 신청일에 따라 익월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자녀의 미래를 지키세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대상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대상 아동의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모두 소급하여 지원되며,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자녀의 미래를 지키세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가정양육수당은 매우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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