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국가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문화, 여가 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지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아동수당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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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필요 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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