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 복지부 복지사업으로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치매 겁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구청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2. 치매검사비 서비스 내용
1인당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감별검사:의원 ·병원·중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금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비금여항목을 제외한 금여함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지의 가정한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할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현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십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김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3.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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