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최저신용자의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햇살론15 이용이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연 15.9%의 이자율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
-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지원 내용
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적용 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기간: 거치 기간 1년(선택 가능) + 상환 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 금리: 상환 기간 중에 문제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반복 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이 문제 없이 완료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보증 신청을 합니다.
3. 금융 교육을 이수합니다.
4. 보증 약정을 체결합니다.
5. 협약 은행에 신청합니다.
6. 실행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중에 추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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