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프로그램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이 프로그램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의 대상자로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대상입니다.
또한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거나,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 확정 시 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은 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락하여 대상자로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위기아동 가정보호의 대상자인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프로그램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한 물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신청 방법은 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연락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와 관련된 담당자나 보호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청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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