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줍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우가 외국인이라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인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 선정 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합니다.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서비스 구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단태아 | 180,000원 | 20,000원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210,000원 | 30,000원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40,000원 | 60,000원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유산사산으로 인해 임신 16주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지원 외에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가적인 산후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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