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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by 평안을 너에게 2024. 1. 1.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기 위해 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한 여성들이 출산 전 후로 90일간 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90일간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상한액은 90일 630만 원이며, 하한액은 통상임금을 시간당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어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3개월)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2개월)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최대 액수는 210만 원입니다. 만약 내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소속된 사업장에서 이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일반적인 출산 휴가 기간은 90일로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은 올 2023년부터 1년 6개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 6개월 이렇게 총 21개월 쉴수 있는데 이중 출산휴가는 3개월인 거죠

분할 사용

유, 사신의 경험이 있는 경우, 엄마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임신기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꼭 출산 후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출산 후 육아를 할 때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접수할 때는 먼저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빠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본인 신청서, 회사 확인서, 생산증명서,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출산 후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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