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먼저 알아볼 교육급여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를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정과 저소득층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누어집니다.
교육비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을 말합니다.
2.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서 로그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 청 > 복지 급여 신청 > 교육급여 신청하기 순서로 눌러서 신청인, 대상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심사 이후에 개별 통보가 갑니다.
3.서비스 내용
초등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331,000원(연1회) 지급합니다.
중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 1회)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지금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 1회)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입학금은 입학시 1회지급하고,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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