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조8174억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상향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27일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을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본인·배우자 포함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에 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8월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요건 심사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별 지급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잘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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