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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급 신청방법

by 평안을 너에게 2023. 6. 27.

고용촉진장려금

 

 

 

요즘 경제 상황과 고임금 속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해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업에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과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들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면제자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일부 유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수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또는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65세 이상자를 포함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F-2, F-5, F-6은 예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대상
⦁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구분 1년지원금 5개월 지급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 고용센터가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3. 고용센터가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고용보험 접속)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해당 지원금 선택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방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고용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확인서, 근로자확인서 등

- 그 외 고용노동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다른 정부지원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여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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