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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by 평안을 너에게 2023. 8. 27.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계약 시 거주자가 건물을 퇴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복잡한 절차와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는 hug 인터넷 보증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거주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집의 임차인은 본인 1명이어야 하며,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개인(내국인)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에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회사나 중개업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중도 가입 조건

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세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기간 중 건물에 대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월세 미납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의 일부를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놓쳤다면,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계약 기간이 긴 경우에는 물론이고, 짧은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에는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주택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필수 조건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허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세요.

 

1. 신청대상 주택에 거주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입주자로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조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90% 이내이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과 같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관련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소유권 조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다른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주택 전세 보증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세계약 기간 및 공인중개사 조건

전세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주택 임대에 관련된 계약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임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해야 하며, 갱신 전세계약은 이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약의 조건 중 하나로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5. 전세권 설정 및 건축물대장 등록 조건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어야 하며,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6. 전세권 설정 해제 및 전세대출 조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주택 임대의 보증을 의미하며, 이를 말소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이전 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세계약과 관련된 채권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급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급대상자는 주택 임대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은 주택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할인 대상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편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가구

6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법납세자

1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자계약 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보증료 계산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예상 보증료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부동산 앱을 다운로드한 후 전세보증보험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상 보증료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금액,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계약 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보험료가 높은 편이므로,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계약 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보험료가 높은 편이므로,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시 이용을 고려해보세요. 또한, 전세보증보험의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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