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돌아가는 만큼 거래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시에는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특히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 계약하는 소유자 확인하기
전세계약 시에는 계약하는 소유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여러 번 확인하기
또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확인하고, 근저당 외에도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기
계약금과 잔금은 꼭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잔금을 치룬 당일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4. 특약사항 넣기
특약사항을 넣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계약 사기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전세 적정가격을 확인하고,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과다한 대출, 근저당설정, 압류 및 처분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무허가, 불법 건축물, 방문평가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적정가격 확인하기
전세 적정가격을 확인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 근저당설정, 압류 및 처분금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방문평가 받기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방문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전세 보증보험 선택하기
전세 보증보험을 선택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아래 링크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
최근에는 전세계약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이용해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완료 이후에 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대출금 상환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금 상환일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꼭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한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입금한 금액이 계약금과 잔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한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꼭 특약사항을 넣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가 거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서에 방문 평가 결과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계약 시에는 사기의 위험이 높으므로, 거래 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돌아가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사기의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 전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하는 소유자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여러 번 확인하기, 전세금이 높지 않은 집 계약시 다른 권리사항 있을 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0) | 2023.09.26 |
---|---|
9월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 (3) | 2023.09.19 |
카카오페이 사용법과 이점 (0) | 2023.08.25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혜택 (5) | 2023.08.22 |
2024년 최저임금, 그 변화와 제도 (40) | 2023.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