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중앙부처 정책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더욱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아동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아동수당 정부24페이지 링크입니다.
아동수당의 지원목적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아동수당의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일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복수국적자 또한 대상이 되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때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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