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은 양육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는 부모급여지원 복지로페이지 링크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릴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만 0세 아동 23만8000명, 만 1세 아동 8만5000명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차이
부모급여를 이전에 시행된 영아수당과 비교해보면 영아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 제도였습니다. 그 전에는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정부 지원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았지만, 가정양육 시 20만원(1세 15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정양육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영아수당입니다. 그러나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2027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영유아 교육과 발달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단지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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