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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by 평안을 너에게 2023. 9. 15.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들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근로를 증명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소액생계비)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진단 검사비 - 약값 - 입원비 - 수술비 - 치과 치료비 - 재활비

 

혼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결혼식장 대여비 - 의상 대여비 - 예물 비용

 

장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시 발생하는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발인비 - 묘지 구입비용 - 장례식장 대여비 - 묘비 유지비

 

부모요양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요양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요양원 입소비 - 장기 입원비용 - 집에서의 간호비용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등록금 - 교과서 및 교육자재 구입비용

 

자녀 양육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비용 - 학원 등 교육비용

 

임금감소생계비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인해 생활비가 어려운 경우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여 생활비가 어려운 경우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근로자 본인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tel:1588-007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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