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우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적인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 링크는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수급자 조건 중 재산 요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자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이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란,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신을 부양해줄만한 친족이 있고 그 친족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다는 말입니다
. 2023년 현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교육급여 분야에서는 더 이상 부양 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즉, 현재는 의료급여에서만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같이 보고, 나머지 분야들에서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선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물 관련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시기 바랍니다. 또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번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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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대상 중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면적, 가구형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군, 구청(읍, 면, 동 포함)의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로 4인 가구 153만 6324원, 3인 가구 125만 8410원, 2인 가구 97만 8026원, 1인 가구 58만 3444원 이하입니다. 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선정 조건이 최저보장 수준이며, 생활비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교육급여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지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군, 구청(읍, 면, 동 포함)의 교육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학비 지원금
교과서비용 지원금
유사학교 교사용 지원금
학습보조비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군, 구청(읍, 면, 동 포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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