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시세 9억 이상 집도 가입 가능해져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월 수령액이 최대 20% 늘어납니다. 기존 가입자도 총대출한도 상향 조정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연금 상품 중 하나로, 가입한 주택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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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 중 한 사람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가치는 일정 범위 내여야 하며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주택의 가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가치를 합산하여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해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
내용 10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6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제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집도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의 증가폭도 다르게 조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총대출한도 상향(5억→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령층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노후생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액은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지급 방식에는 일시금, 연금, 월급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한번에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수령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는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가치와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0월부터 월 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 이하일 경우 월 지급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 연령이 72세이고 주택 가격이 시세 9억 원 미만인 경우 월 지급금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현재 월 지급금은 283만 9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 원 집은 월 294만 9천 원으로 4% (11만 원), 10억 원 집은 월 327만 6천 원으로 15% (43만 7천 원), 11억 원 이상의 집은 월 340만 7천 원으로 20% (56만 8천 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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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소유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 소유권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권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유지됩니다. 즉,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주택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은 계속되며, 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남은 부부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이 처분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연금 지급 총액보다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남은 연금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연금 지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있어서 더 안정적인 수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수령액이 다른 연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연금을 가입한 시점보다 적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예상, 주택 소유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고려해볼 만한 연금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연령과 주택가치, 연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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