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사망,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 연금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국민연금은 보통 60~65세에 수령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원래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을 뜻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조기수령 나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가입된 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보다 적게 번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2,861,091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으로만 따져보면 3,669,676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기수령의 금액은 정년연령까지 적립한 개인의 국민연금 기본연금과 같은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조기수령을 통해 받는 금액은 1년에 6% 감액되며, 최대 5년이면 3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출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수령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 연금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우측 상단의 개인서비스 클릭 (로그인)
신고/신청 클릭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
명서, 통장사본 등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장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저축이나 투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액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이 소득요건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점
더 적은 금액을 수령받는다. (1년에 6% 감액 (한 달에 0.5% 감액), 최대 5년이면 30% 감액)
76세 까지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 것이 이득이고, 그다음부턴 손해이다. 조기수령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나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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