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며,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만을 돌려받는 것이며, 진료비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 건강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내 개인민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서면, 우편, FAX, 디스켓, EDI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전화번호는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만을 돌려받는 것이며, 진료비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진료받은 분들은 발생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8.19 - [청년정책] - 청년 정책 모음 ( 정부지원 서울시 청년 지원)
2023.08.20 - [출산 육아 아동정책] - 2023 출산지원 정책 모음
2023.08.22 - [지원] - 소액생계비와 청년도약계좌 미소금융 창업 지원금
2023.08.19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대출 모음
2023.08.22 - [정책]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혜택: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제도 신청 방법, 자격, 절차, 비용, 장단점 (0) | 2023.09.09 |
---|---|
서울시 따릉이 이용 방법 (0) | 2023.09.09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 2023.08.23 |
소액생계비와 청년도약계좌 미소금융 창업 지원금 (2) | 2023.08.22 |
카카오뱅크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0) | 2023.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