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지불한 본인부담금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신청을 받은 일로부터 3년 뒤 소멸이 되어 건강보험 환급금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 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도별로 다르며,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10 분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은 매년 8월에 결정이 되어 환급금도 8월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조회 신청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조회 신청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3. 환급금 조회
아래 링크는 해당 싸이트로 이동 됩니다.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면 신청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받기
환급금은 인터넷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우편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상의 계좌로, 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곳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결론
본인이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과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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