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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아동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by 평안을 너에게 2024. 1. 7.

 

 

 

 

출산율이 저조한 요즘,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미루었던 결혼식도 많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 서식자료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유급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인 아빠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때는 10일을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휴일(공휴일 포함)이 휴가 기간에 끼어있을 때는 휴가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일용직이나 상시직으로 근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우선 대상 지원 기업이라면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10일치 모두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후 6~10일차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으로 대체되며, 이는 회사와 상담 후 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해야하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지원금 받는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온라인 신청이나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휴가 급여신청"을 누릅니다.

3.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링크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페이지 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2. 필요서류를 챙겨가서 신청합니다.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모들이 더욱 쉽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출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출산 이후에는 충분한 휴가를 취해 아이를 지켜보며 건강하게 성장시키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대상 지원 기업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액의 일부를 빼고, 회사는 나머지 급여액을 아빠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급여 전체를 회사에서 아빠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회사가 5일분에 대한 급여를 빼고 아빠에게 지급하고 고용센터에서 아빠가 직접 신청해서 정부에게 지원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및 서류 접수는 회사에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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