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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아동정책

가족돌봄휴가 사용 이유 및 신청 방법

by 평안을 너에게 2024. 1. 8.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연차 휴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원되는 경우에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일부터 10일까지 유동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작성합니다.

2.작성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이 문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의도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사업주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4.가족돌봄휴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즉,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별도의 급여나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을 돌봄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원활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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