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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by 평안을 너에게 2023. 12. 27.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대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시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3년을 지나게 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금 신청을 하실 때는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할 때는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나 앱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고 따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이해하세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 신청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상한액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상한액은 본인의 해당하는 분위별 소득에 따라 다르며, 매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링크는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진료받는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분위별 본인 부담금 확인하기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원,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병원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최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내줍니다. 분위별 본인 부담금 확인하기 아래 표를 보면 본인이 해당되는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초과하여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링크는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도 가능하니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설치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nhis.or.kr)

2.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ARS 인증)

3.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조회 클릭

4. 신청 및 조회 가능

 

 

모바일 환급금 조회 방법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기기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다운로드](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s.mobileapp)

- [아이폰 다운로드](https://itunes.apple.com/kr/app/id96630739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유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상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상한액 이하의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인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환급금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비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지급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 상한액과 분위별 본인 부담금을 미리 확인해봅시다. 소중한 권리와 돈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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