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이러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중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증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 건강보험 페이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주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서 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활동 치료를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가정에서 단기간 돌봄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휠체어, 보조기구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생활지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곳 > 민원 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신청인 유형 선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본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시 신분증 제시, 우편 및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마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다보니,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합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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