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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by 평안을 너에게 2023. 12. 27.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했을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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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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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 3자나 가족 이외에 분이 신청하셔야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여 공단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도 가능하니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설치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ARS 인증)

3.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조회 클릭

4. 신청 및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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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모바일 환급금 조회 방법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기기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대상자 확인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서 작성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 가능
제 3자나 가족 이외에 분이 신청하셔야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총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했을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병원비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복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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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매, 뇌병변 장애 등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 3자나 가족 이외에 분이 신청하셔야 하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국민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금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상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상한액 이하의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환급금 신청 기한은 병원비 납부월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환급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다양합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병원비 영수증, 의료기관명, 진료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제 3자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환자의 건강보험증 및 병원비 영수증, 의료기관명, 진료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인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환급금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비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국민 복지 정책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가 있지만,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면 손쉽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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