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둔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 진료 동행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