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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 주의 당부 최근 상황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서도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사칭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불법 광고 방식 이들은 홈페이지 등에 정책 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노출시키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취약계층의 대출 심리를 압박해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습니다. 대응방법 금.. 2023. 6. 2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정책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최저신용자의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햇살론15 이용이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연 15.9%의 이자율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바로가기! 지원 대상 -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지원 내용 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적용 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기간: 거치 기간 1년(선택 가.. 2023. 6. 22.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무엇이 좋을까?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과 가입 자격, 중도 해지에 대한 손실 등을 비교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2년에 걸쳐 50만 원을 매달 납입하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년에 걸쳐 70만 원을 매달 납입하면 약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가 4.5%로 청년희망적금(5.0%)보다 낮지만 월 최대 .. 2023. 6. 20.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 만에 21만명 가입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누적 가입자 21만명을 돌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증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수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5만 7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첫날 7만 7천명이 가입 신청했으며, 이틀째인 16일에는 8만 4천명의 가입 신청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21만 9천명이다. 금리 최종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