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노인들 중에서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치매는 사회적, 직업적, 인지적, 그리고 가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매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치매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매 검사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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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상한 11만원)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 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치매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면 가족들과의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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