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지 않고도 쉽게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혼인율 증가와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 예정자 중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 예정자 중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 충족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준용)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6,006,451원 / 3인 가구: 8,061,838원)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신청 절차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가능하며, 평일 10:00~15:00에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주의사항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는 새로운 신청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매우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혼인율 증가와 출산율 상승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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