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키기
최근 들어 전세금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감정평가의 허점, 전세자금 대출의 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계약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절차
전세권 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또한 부동산당 10,000원~15,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평균 20~3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전세권설정과 자주 언급됩니다. 나중에 변경할 수 없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 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혹 근저당 등 집의 상태에 따라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입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가입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보장 보험, 임차인에게 필수인가?
부동산 임대 시 보증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증금 보장 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금 설정 v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전세금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보증금을 보장하는 것 만큼이나 이 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확인 필수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등 집의 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
보증금 보장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총 3개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와 주택 유형, 보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팁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할 때 집주인과 함께 확인하며, 전세금의 지급 방식과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전세금을 납부하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미납하면 전세금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보장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어떤 것이 나에게 맞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전세금을 내고도 전세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보장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상품의 특징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출시한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금이 지급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전세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세금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이 보험의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유형이며, 보증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채널은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출시한 전세금보장보험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이 예치금을 반환받는 방식입니다. 전세금의 보증금은 7억 원 이하(수도권) 또는 5억 원 이하(비수도권)으로 제한되며, 주택 유형은 전세금보장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입니다. 신청 채널은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세지킴보증
주택금융공사(HF)에서 출시한 전세지킴보증은 전세계약 체결 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금의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하게 7억 원 이하(수도권) 또는 5억 원 이하(비수도권)으로 제한되며, 대상 주택 유형도 동일합니다. 신청 채널은 위탁 은행입니다.
주택금융공사(HF)에서 출시한 전세지킴보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금보장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의 특징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품의 세부 조건 및 보장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 가입 시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추가 정보
전세금 관련 상식:
전세금은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보증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하고, 입주 종료 시점에 반환받습니다. 월세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시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 시에는 집주인과 함께 직접 확인하며, 전세금 반환 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시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금 관련 법률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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