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에서 자동 연장과 관련된 전세계약 갱신과 갱신청구권,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시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됨으로써 차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아래 링크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분은 최대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2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해도 되지만, 답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도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점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요청을 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장단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좋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요청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분은 최대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권리와 조건들을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모든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등의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위와 같이, 부동산 계약에서 자동 연장과 관련된 전세계약 갱신과 갱신청구권,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적절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권리와 조건들을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19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대출 모음
2023.08.20 - [출산 육아 아동정책] - 2023 출산지원 정책 모음
2023.08.19 - [출산 육아 아동정책] - 여성 지원 정책 모음
2023.08.19 - [청년정책] - 청년 정책 모음 ( 정부지원 서울시 청년 지원)
2023.08.19 - [생계자금] - 생계자금 대출 모음 (서민금융진흥원)
'집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은행의 안심 전세대출 상품 (2) | 2023.08.30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 방법 (1) | 2023.08.29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상 주택 (0) | 2023.08.27 |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0) | 2023.08.27 |
기업은행 IBK안심전세대출 신청 방법 (0) | 2023.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