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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기 요금 복지할인

by 평안을 너에게 2023. 9. 22.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은 주거용 및 일반용 전력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을 위해 지원 형태와 할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장애를 가진 고객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 유공자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객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 5명 이상인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가구: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 가구: 출산을 한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자격요건 할인대상 할인금액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16,000원 한도
(여름철 20,000)
상이유공자 1~3급 상이자 (국가유공자 및 5.18 유공자 예우) 주택용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 이전 유족 1 주택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택용 16,000원 한도
(여름철 20,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택용 10,000원 한도
(여름철 12,000)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심야전력 심야() : 31.4%
심야() : 20%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택용 8,000원 한도
(여름철 10,000)
심야전력 심야() : 29.7%
심야() : 18%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해 신고된 시설 주택용
일반용
30%
심야전력 심야() : 31.4%
심야() : 20%
3자녀 이상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주택용 30%
(16,000원 한도)
대가족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주택용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주택용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주택용 30%

 

 

혜택 내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의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2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1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10,000원)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신청 방법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 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

구분 준비 서류
기본 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불요)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증빙 서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 상이자 (1~3) : 국가 유공자증
5.18 민주유공 상이자 (1~3) :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추가 서류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며, 실거주지에 감액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pdf
0.18MB

 

 

 

문의처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 123

자세한 내용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요금을 할인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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