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은 주거용 및 일반용 전력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을 위해 지원 형태와 할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장애를 가진 고객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 유공자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객들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 5명 이상인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가구: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 가구: 출산을 한 가구에게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할인대상 | 할인금액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0,000원) |
상이유공자 | 1~3급 상이자 (국가유공자 및 5.18 유공자 예우) | 주택용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 이전 유족 1인 | 주택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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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심야전력 | 심야(갑) : 31.4% 심야(을) : 20%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주택용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10,000원) |
심야전력 | 심야(갑) : 29.7% 심야(을) : 18%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해 신고된 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심야전력 | 심야(갑) : 31.4% 심야(을) : 20% |
||
3자녀 이상 | 자녀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 주택용 |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주택용 | 30% |
혜택 내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의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2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1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10,000원)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신청 방법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 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
구분 |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불요) | |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
증빙 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3급) : 국가 유공자증 |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추가 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며, 실거주지에 감액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 |
문의처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 123
자세한 내용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요금을 할인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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