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의미와 중요성, 대항력의 요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래 링크는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아래 링크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날인한 날짜이다. 확정일자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동사무소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확인 날짜를 직인해주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혹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경매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의 요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주택의 인도: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2. 전입신고: 이사 후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3.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말 그대로 다른 권리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인터넷 등기소
1. 먼저 회원가입을 한다.
2.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 들어간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4. 신규를 클릭한다.
5. 기본정보를 기재한다. 계약구분, 부동산의 구분, 그리고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한다.
6. 계약정보를 기재한다.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면 쉽게 할 수 있다.
7. 신청 수수료 500원을 결제한다.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8. 계약서를 첨부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된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방문
해당 주소지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수수료 6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신청하고 서류 검증등의 절차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검토 후 승인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직인을 계약서에 직접 찍어준다.
마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항력을 가지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을 통해 확정일자의 의미와 중요성, 대항력의 요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는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절차를 따라야 하며, 반드시 대항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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