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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아동정책

안심돌봄 -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

by 평안을 너에게 2023. 9. 23.

 

 

 

안심돌봄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 돌봄을 맡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심돌봄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조부모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의 영아 돌봄을 중점으로 하며, 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

안심돌봄은 조부모가 영아 돌봄을 맡는 경우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

안심돌봄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안심돌봄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면서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심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

2.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안심돌봄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들과 그들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아는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용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가정의 소득 기준과 양육 공백 가정 여부를 고려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양육 공백 가정도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용 방법

안심돌봄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 판정 결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가구 유형 및 신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돌봄활동을 하기 전에는 사전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심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 판정 결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가구 유형과 신청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돌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전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

안심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유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주중에만 운영되며, 일부 사항은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돌봄 프로그램은 주중에만 운영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항은 친인척이 돌봄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야시간(22시~06시)에는 돌봄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을 공제한 후에 돌봄시간을 산출합니다.

 

 

 

문의처

안심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안심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돌봄 프로그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은 안심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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